최종 수정일: 2026-07-16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과 수급 기간, 내 금액 바로 확인하는 법

✅ 핵심 답변 — 30초 요약
구직급여 일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하한액: 1일 63,104원(수급자격 취득 당시 최저임금의 80% 기준, 2026년)
소정급여일수: 피보험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총 수령 가능액: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출처: 고용노동부 · 2026년 06월 기준
이 글은 약 7분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얼마가 될지 미리 파악하면 퇴직 후 생활 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계산 공식]
STEP 1.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 1일 평균임금 산출
STEP 2. 1일 평균임금 × 60% = 구직급여 일액(기준)
STEP 3. 산출된 일액이 상한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으로 고정
STEP 4. 산출된 일액이 하한 63,104원 미만이면 63,104원으로 적용
예를 들어 이직 전 월 평균 급여가 250만 원(1일 평균임금 약 83,333원)인 경우, 일액은 83,333원 × 60% = 5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하한인 63,104원에 미달하므로 실제 지급 일액은 63,104원이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06월 기준).
반대로 월 평균 급여가 400만 원(1일 평균임금 약 133,333원)인 경우, 일액은 133,333원 × 60% = 80,000원이 나오지만 상한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과 임금 총액의 산정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일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액과 함께 총 수령액을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는 '몇 일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수치로, 피보험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출처: 고용보험법 별표, 2026년 06월 기준).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 전 연령 공통 120일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
피보험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10일
피보험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40일
피보험 기간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70일
50세 생일이 이직일 전이면 '50세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직 시점의 연령이 기준이 되므로, 50세 전후 이직을 앞둔 분이라면 생일 이후로 이직일을 조율하는 것이 수급 기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 수령 가능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수령 가능 금액은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산출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06월 기준).
[계산 예시 1] 월 급여 250만 원, 피보험 기간 2년, 이직 당시 35세
– 1일 평균임금 약 83,333원 → 일액 기준 50,000원 → 하한 63,104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 150일
– 총 수령 가능액: 63,104원 × 150일 = 9,465,600원
[계산 예시 2] 월 급여 450만 원, 피보험 기간 8년, 이직 당시 52세
– 1일 평균임금 약 150,000원 → 일액 기준 90,000원 → 상한 66,000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이상 = 240일
– 총 수령 가능액: 66,000원 × 240일 = 15,840,000원
상한액 적용 대상이라면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일액은 동일하므로, 수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총액 극대화의 핵심입니다. 재취업 시기도 함께 고려해 구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도중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에 취업하면 취업 당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남은 급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되어야 합니다(출처: 고용보험법 제64조, 2026년 06월 기준).
수당 금액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일액 66,000원에 남은 일수 60일이라면 66,000원 × 60일 × 50% = 1,980,000원이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고용 후 신청해야 하므로 재취업 직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취업 성공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과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결론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 66,000원, 하한 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50세 이상 기준은 이직일 당시 연령 기준이므로 생일 전후 이직 시기 조율이 수급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총 수령 가능액은 일액 × 소정급여일수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남은 일수 1/2 이상, 12개월 이상 고용)을 충족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집팀 노트
① 하한액 63,104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산정된 값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변경 시 하한액도 연동 조정되므로 매년 고용노동부 공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수당 중 연간 일시 지급 금품(성과금·명절 상여 등)은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차이로 실제 일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2026년 06월 기준).
— info.refininfo 편집팀
❓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 일액 상한이 66,000원인데 왜 월 수령액이 다를 수 있나요?
실업 인정은 28일 주기이지만 구직활동 실적 미달, 취업 인정, 휴일 등으로 실제 인정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 월 입금액이 매번 동일하지 않습니다.
Q2.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이직 전 3개월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해당됩니다. 단, 퇴직금은 제외됩니다(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2026년 06월 기준).
Q3. 고용보험 모의계산 서비스는 정확한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모의계산 서비스는 참고용으로 실제 지급액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4. 소정급여일수 기준에서 '장애인'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고용보험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 판정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수급자격 신청 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도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통상 임금 및 수당을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
Q6. 이직 전 임금이 매월 달랐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0~92일 등)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임금 변동이 있더라도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Q7.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취업 또는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 인정 기준 이상이면 해당 일수만큼 실업 인정이 제외되어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부분 소득에 대한 감액 지급 제도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Q8.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12개월 미만 취업 후 퇴직하면 수당 자격이 상실됩니다(출처: 고용보험법 제64조, 2026년 0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