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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결과 전에, 퇴직금 계산기준부터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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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결과 전에, 퇴직금계산기준부터 알아야 하는 이유

퇴직금계산기 계산기준인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산정 구조 이미지
퇴직금계산기준의 핵심 요소 정리 |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 2026년 07월 기준

✅ 핵심 답변 — 30초 요약

퇴직금계산기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 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일부 등

근속연수 산정: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재직 기간

최소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출처: 고용노동부 · 2026년 0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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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 2026년 0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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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퇴직금계산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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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여기에 30을 곱한 것이 1일 평균임금이 아니라 하루치 임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계산기준의 핵심은 이 평균임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의 일부,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서, 단순히 "월급 × 3"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07월 기준). 특히 상여금이 연 1~2회 몰아서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숫자와 계산기가 요구하는 입력값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서 정리한 뒤 계산기에 입력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확정

② 해당 기간 임금 총액 합산

③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분 계산

④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산출

⑤ 근속연수와 결합해 퇴직금 산정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실제 숫자를 넣어보고 싶다면 [퇴직금계산기](https://refininfo.com/severance-calculator.html)에서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차례로 입력해보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결과는 세전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근속연수는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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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함께 퇴직금계산기준의 또 다른 축은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직 중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무급 개인 휴직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의 차이는 퇴직금 30일분(약 1개월치 평균임금)의 차이로 직결되기 때문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준비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속연수를 만 단위로 딱 잘라 계산하지 않고 일 단위까지 세밀하게 반영하는 계산기를 쓰면 몇 일치 차이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제 페이지인 계산기 비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룹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얼마나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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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퇴직금계산기준을 이해하는 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상여금 반영 방식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그중 3개월치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비례해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분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의 일부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급여명세서에 나온 상여금·연차수당 항목을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하는 방식보다는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별도로 정리해두고 계산기 안내에 따라 나눠 입력하는 것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산기준을 잘못 입력하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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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준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입력하면,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 계산기 결과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아예 빼고 기본급만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낮게 산출되고, 그 결과 퇴직금 예상액도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근속연수를 만 단위로 넉넉하게 잡아 입력하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과 입사일·퇴사일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알바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퇴직금계산기준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될 수 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일 단위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계산기준을 잘못 입력하면 실제 지급액과 예상액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 편집팀 노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누락시키거나, 근속연수를 만 단위로만 계산해 실제 재직일수보다 부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습관이 오차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 info.refininfo 편집팀

✍️ info.refininfo 편집팀 (2026년 07월 기준)

건강·여행·생활·사회이슈·방송연예 정보를 공식 기관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언론 출처 기반으로 검증·작성합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계산기준에서 평균임금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일부가 3개월 기준으로 환산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Q4.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휴직 종류에 따라 다르며,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은 대체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계산기준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나 근속연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되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Q6. 연차수당도 계산기준에 반영되나요?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중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7. 계산기준을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입사일·퇴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8. 퇴직금계산기 결과는 계산기준만 알면 정확한가요?

계산기준을 정확히 알고 입력해도 세전 기준 결과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세금을 뺀 세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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