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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단독·부부 기준 3가지 차이

최종 수정일: 2026-07-1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단독·부부 기준 3가지 차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원 비교표 이미지
2026년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비교 |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 2026년 1월 기준

✅ 핵심 답변 — 30초 요약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근로소득 공제: 기본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산정

일반재산 기본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 원 기본 공제

출처: 복지로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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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 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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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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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의 첫 번째 차이는 가구 유형 구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에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의 80%는 197만 6,000원인데, 부부가구 기준이 395만 2,000원으로 딱 단독가구의 160%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단순 2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소득·재산 합산 범위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는 두 사람 모두를 합산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더라도, 아내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기초연금 지급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49,700원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감액 조건을 다루는 서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직접 준비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가구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해서 서류를 준비했다가 재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합산 범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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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두 항목의 합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여기서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기초생활급여 등), 무료 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먼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 200만 원을 받더라도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200 − 116) × 0.7} = 58만 8,000원에 그칩니다. (출처: 복지로, 2026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 공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웬만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 환산 소득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등)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공제 후 잔액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연 75%)입니다. 금융재산은 일반재산보다 환산율이 훨씬 높아서, 예적금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있으면 못 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는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덕분에 일반 주택 보유자도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야 소득환산이 시작됩니다. 대도시에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기준)를 보유한 경우, 공제 후 잔액 1,500만 원에 월 1.04% 환산율을 적용하면 재산 환산 소득은 월 15만 6,00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다릅니다. 예금·주식 등에 5,000만 원이 있다면 공제 후 3,000만 원에 월 6.26% 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약 187만 8,0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금융재산 보유액이 많을수록 수급 자격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차량기준가액 4,000만 원 이상)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복지로, 2026년 기준)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산에서 빼줍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공적 확인이 가능한 부채는 감액 요인이 되므로, 신청 전 부채 증빙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헷갈리기 쉬운 3가지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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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관련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뀐다는 점입니다.

2025년 228만 원이었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6년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올해 기준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기준)

둘째,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실제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셋째, 부부가구 기준 적용 범위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65세 미만이라도 재산·소득 조사는 두 사람을 합산해서 이루어집니다. 단,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신청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단독 19만 원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된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후 환산되므로, 일반 주택 보유자도 수급 가능성이 높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월 6.26%로 환산돼 예금·주식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고급자동차·회원권은 월 100% 환산율이 적용돼 수급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

📋 편집팀 노트

①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임대료 수령액이 '재산소득'으로 잡힙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령액을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과오지급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복지로 모의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일 뿐, 실제 심사는 금융기관 데이터를 조회해 다시 산정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2026년 기준)

— info.refininfo 편집팀

✍️ info.refininfo 편집팀 (2026년 6월 기준)

건강·여행·생활·사회이슈·방송연예 정보를 공식 기관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언론 출처 기반으로 검증·작성합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입니다. 전년도(2025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기준)

Q2.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2배인가요?

아닙니다. 단독가구의 160% 수준인 395만 2,000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단순 2배가 되지 않는 점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Q3. 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생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금융재산은 환산율(월 6.26%)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소득에 반영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월 468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2026년 기준)

Q5.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네,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대출 증빙 서류를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6.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에 불리한가요?

일반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습니다. 4,000만 원 이상 고급차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에 매우 불리합니다.

Q7.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새로 고시합니다. 탈락 후 시간이 지났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8.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어느 정도 참고는 되지만, 실제 심사는 금융기관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9. 전세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보증금(전세·임차보증금)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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